보험금신청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작성하고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는 수익자, 보험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는 위임 받는 사람도 같이 서명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한정후견인이 작성 및 서명합니다.
사망의 경우 수익자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동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찰, 보험료, 손해율관리 등 언제부터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작성하고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는 수익자, 보험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는 위임 받는 사람도 같이 서명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한정후견인이 작성 및 서명합니다.
사망의 경우 수익자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동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 등 공공기관을 통한 보험가입 정보를 조회하거나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소중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님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최대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가능한 빨리 접수하여 주세요.
홈페이지의 Claims > 구비서류안내 > 상해/질병보험 에서 가능하나, 진단 및 치료내용, 상품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보험사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당 사(1800-9010)로 전화 주시면 고객님의 가입 보험상품에 따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사망 보험금 외 수익자 지정된 건은 지정된 수익자가 수령 가능),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은 증권에 기재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보험금 지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 서류(피보험자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 상에 기재된 보험사 또는 당 사(1670-9010)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에서의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약관의 지급률표에 따라서 지급되는 담보가 대다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하여 주세요.
아닙니다. 보상 되는 수술은 약관의 수술분류표 에 해당되는 수술만 보상됩니다.
뚜렷한 사고 없이 발생한 압박골절은 골다공증 등 뼈질환에서 기인된 것으로 상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여러 건 가입한 경우에 본인이 낸 치료비를 계약 별로 모두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계약 별로 나누어서 보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지급되는 비율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진단서 등 추가 요청하는 서류는 보험금 청구 시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이에 대한 발급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5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에 한해서 진단서가 아닌 진단명이 확인 되는 의료기관의 발급 서류(진료기록 등)로 대체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의 의료실비 청구 건의 경우 진단 코드가 기재 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선택형에서 입원의 경우 발생한 입원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급여 90%해당액과 비급여 80%해당액의 합계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상 합니다.
표준형, 선택형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한 바, 약관을 꼭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질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연보조제는 약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질환의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어 법정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원 시 처방 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처방)가 아닌 입원의료비에 포함 되어 입원의료비에서 지급 됩니다.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종목별 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 되며, 보상 처리 시 요양 급여 확인원(산재), 지급 결의서(자동차보험),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 상에 기재된 보험사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당 사(1670-9010)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120만원~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적용 또는 사후 환급을 통해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경제환경 변화 및 물가상승률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며 참고로 2015년기준 121만원~506만원 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 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단,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복리후생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암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을 9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가입 후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암 진단 받았을 경우 암 진단비가 지급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암 입원일당(암 수술비)에서 직접치료란 암 세포를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말하며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치료 후 발생하는 증상(후유증, 합병증)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지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현장 보존을 하시고 증권 상에 기재된 보험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 주시면,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보상전문 직원이 전화를 드리며 정식 사고접수로 진행됩니다.
사고입증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고 피해물 보존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침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소방손해라고 하며, 화재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옆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화재담보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화(대물)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가재도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를 말하며 차량, 오토바이, 농기계, 동물, 식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상과 같은 현장출동서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입증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사진촬영, 증인/증거 확보, 피해자 연락처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 및 손해액 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배상책임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실수로 동료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원하는 상담 내용과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비아이에스의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