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찰, 보험료, 손해율관리 등 언제부터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찰, 보험료, 손해율관리 등 언제부터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보험금 신청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당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가능계약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센터(1670-901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 월요일~토요일 09~18시)
보험금 지급절차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의료심사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청구 당시에 상급종합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예상 지급기일
상해·질병사고의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이며,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의 예상지급일은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 이내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단, 2015.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공통 사항
교통사고시 : 보험금 신청서(당사 양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보상처리확인서(보험사 발급),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산재사고 시 : 보험금 신청서(당사 양식), 산재신청서, 산재 보상 결정공문(근로복지공단 발급),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일반사고 시 : 보험금 신청서(당사 양식),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치료비영수증
질병 : 보험금 신청서(당사 양식),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건강보험증 사본
담보별 청구서류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AMA방식,관절운동각도 기재), X-ray 필름, MRI검사지, 기타 소견서 등
암 : 암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외래차트 등
서류양식 다운받기
보험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아래 주소 또는 증권상에 기재된 보험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길 18 2F ㈜비아이에스
BIS (주식회사 비아이에스) 고객센터 (전화가입 시 : 1670-9010, 여행자보험 온라인 가입시 www.toursafe.co.kr)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FAX : (02)2088-1673)
원하는 상담 내용과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비아이에스의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