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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찰, 보험료, 손해율관리 등
언제부터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해상적하보험 보상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 입찰, 보험료, 손해율관리 등
언제부터 보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해상적하보험

해상적하보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증권
선하증권(B/L), 항공화물수취증(AWB) 및 이면약관 (Master, Hous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량 및 중량명세서(Packing list)
보험금 신청서/사고경위서(당사 양식) : 예상손해액 반드시 기재요망
Notice of Claim(보험금 신청서 참조) : 최종 B/L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작성요망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유첨) : 날짜기재/명판날인
화물의 손상사진
인도인수증(Delivery Note / Receipt / Tally Sheet)
항공화물 반입화물실시명세서(Cargo Inspection Report / Convention) : 항공사에 요청
포장당 분실의 경우 : 항공사의 분실확인서
해상 LCL 보세창고입고확인서(Cargo boat Note / Warehouse Convention / Outturn Report / Devanning Report / Unstuffing Report) : 보세창고(CFS)에 요청
적하목록(Consolidated Manifest) : CFS에 요청
해상 Bulk 본선적부계획도(Stowage Plan) : 하역사에 요청
양하협정서(Outturn Report / Convention / Cargo Boat Note) : 하역사에 요청
화주측 또는 하역사측 Surveyor의 보고서(Survey Report)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선사에 요청
해난보고서(Sea Protest) 및 항해일지(Log Book) : 선사에 요청
해상 FCL (선사에 요청) 컨테이너 운송기사 확인서
화물적입보고서(Stuffing Report) 및 화물적출보고서(Devanning Report)
컨테이너손상확인서(수출국/수입국 Container Damage Report 또는 Exception List)
기기인수도증(수출국/수입국 EIR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컨테이너적부계획도(Container Bay Plan)
* 참고사항
  • Notice of Claim :
  • - 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DATE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에 사고내용을 통지한 날짜를, TO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의 영문이름을, Attn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오며, Tel 및 Fax 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명판날인하신 후 선사(또는 항공사) 및 포워더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시고 저희에게 CC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Notice of Claim의 의미 :
  • -본 서류는 피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하여 양하시점에서 기산하여 항공운송업자 (실제운송항공사 및 포워더)에게는 14일 이내에, 해상운송업자에게는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일이내 운송인에 대한 서면 사고통보 불이행시 운송사는 운송증권(B/L 또는 AWB) 이면약관에 의거 운송화물의 손상/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항공운송의 경우)가 있습니다